대만의 FDA는 2021년 3월 2일에 새로운 초콜릿 규정을 발표했다.
이 규정에서는 제품에 '초콜릿'이란 명칭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초콜릿과 코코아 가공품 양을 설정했다.
필링을 포함하는 초콜릿은 최소한 25%의 초콜릿으로 필링을 감싸고 있어야 하며 명칭에도 필링을 표시해야 한다. (예:chocolate-coated hazelnut)
초콜릿 스프레드나 초콜릿 시럽같은 비고형 초콜릿 제품은 5% 이상의 코코아 고형물이나 2% 이상의 코코아버터룰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.
식물유를 포함한 초콜릿 제품은 식물유가 5% 이상 사용되면 '초콜릿'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이런 경우는 'chocolate-flavored'라고 표시할 수는 있다.
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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