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자료실

자료실 (Reference)

제목 대만의 새로운 초콜릿 규정 등록일 2021.03.10 17:44
글쓴이 운영자 조회 661
대만의 FDA는 2021년 3월 2일에 새로운 초콜릿 규정을 발표했다.

이 규정에서는 제품에 '초콜릿'이란 명칭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
최소한의 초콜릿과 코코아 가공품 양을 설정했다.

필링을 포함하는 초콜릿은 최소한 25%의 초콜릿으로
필링을 감싸고 있어야 하며
명칭에도 필링을 표시해야 한다.
(예:chocolate-coated hazelnut)

초콜릿 스프레드나 초콜릿 시럽같은 비고형 초콜릿 제품은 
5% 이상의 코코아 고형물이나 
2% 이상의 코코아버터룰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.

식물유를 포함한 초콜릿 제품은
식물유가 5% 이상 사용되면 
'초콜릿'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이런 경우는 'chocolate-flavored'라고 표시할 수는 있다.

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.


403F30FF-72AD-4185-859D-3F8A75117663.jpeg


파일첨부 :
1. C3EE3C3F-3C84-489D-95B4-70939E58A178.jpeg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[439]
글쓴이    비밀번호   
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